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내린 전교조 전임자 77명의 학교 복귀, 단체교섭 중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토록 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시정명령의 적법성에는 의문이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 규정에도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지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노조의 특수성과 관련 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관련 법 해석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관련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노조 가입대상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 조항을 위반했고, 관계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해직자 가입이 법 위반이라고 해도 노조의 자주성 요건이 충족되면 법외노조 통보는 불가능하다"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을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