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김무성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지 4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하에 이뤄졌다. 만약 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며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면조사에 이어 소환조사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좌관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이 1차로 서면조사를 받고 부족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정감사 중 질의서를 받아 준비할 수가 없었고 검찰에 출석해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김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실시했지만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 의원을 상대로 정상회담 회의록 실제 열람 여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근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사전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유세 당시 낭독한 부분은 회의록 원문에 나오는 내용과 조사, 순서 등이 일부 차이가 있었을 뿐 대부분 일치, 결과적으로 8개 원문 항목에서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국가 기밀로 취급·보관돼온 회의록의 실제 열람 여부, 회의록을 열람한 시점과 목적, 회의록 열람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회의록 내용을 고의로 누설한 경위와 이유, 대선 기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후 늦게 귀가시킨 뒤 추후 필요에 따라선 보완 수사 차원에서 서면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울러 정문헌·서상기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내에 직접 소환해 회의록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말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공공기록물관리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데 이어, 7월초 권영세 대사와 김무성 의원 등을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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