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차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 한 학원장과 강사 등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는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박모(55)씨 등 무등록 운전학원장 2명을 구속하고 민모(60·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정식 학원보다 저렴한 교습비를 내세워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불법 개조차량으로 도로주행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최소 700명에게 교습을 해줘 2억7천여만원 이상을 챙겼다고 보고 있으며 함께 입건된 16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총 4억7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강남자동차운전면허' 등의 간판을 사용하고 차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갖춰 정식 학원인 것처럼 꾸몄다.
수강생들은 '경찰청 지정 학원' 등의 문구가 인쇄된 호객용 명함을 보고 정식 학원으로 착각했다. 박씨는 또 정식 학원보다 20만원 가량 싼 20만∼2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수강생을 모았다.
교습에는 구조·장치 변경 허가 없이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 브레이크를 임의로 장착한 불법 개조차량으로 무등록 교습을 받으면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받을 수도 없다"며 정식 등록 학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