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이 최대 7% 공제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에 투자하면 최대 7%에 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최대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즉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문화시설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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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