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최장 5일로 늘이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유산의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 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