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이종언) 심리로 열린 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폭언이 심하지 않지만 다른 위치추적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류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류씨 측은 1심에서 폭행의 증거로 받아들인 녹취록에 대해 "재판부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를 폭행이라고 판단했지만 부부싸움 중 박수를 친 소리가 녹음됐다면 그것도 뺨을 때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어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평소 나를 감시해왔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위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잘못이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류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류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폭행·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