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7일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2013헌다1) 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2013헌사907)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8일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 청구인인 법무부에 입증계획 및 서증목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뒤 피청구인인 진보당 측에 답변서 제출을 명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사실과 관련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변론 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변론없이 기록만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1998년 국무총리 서리 임명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감사원장 서리 임명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처럼 변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가처분 신청 관련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 것은 1998년 공원구역 진입도로 관련 가처분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관련 변론준비절차나 변론을 진행할지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변론준비절차의 경우 기일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공방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진보당의 합당·분당·자진해산, 당명 변경, 당원의 제명, 입당 및 탈당 등과 함께 정당보조금이나 기탁금 수령 행위 등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가 가처분 대상 중 하나인 정부보조금 수령일인 15일 이전에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까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진보당이 경상보조금 7억여원 가량을 수령하게 된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