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기 집 없이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된다.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약 140만대의 자동차 연간 건보료 67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세대(153만세대)에 대한 소득등급표를 현행 75등급에서 80등급 확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 점수표 구조를 개선해 소득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증가로 보험료 상한액도 조정할 계획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건보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