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직한 경찰관 중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성추행, 음란 메시지 발송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포함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7명이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

복직된 경찰관 중에는 지난해 성매매업소에서 불법성매매를 해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업소와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소청심사에서 정직 3월로 감경처분 받은 부산의 경찰관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서울의 한 경찰관은 한 달 넘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언동을 해 해임됐으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변경됐다.

인천경찰청 소속 모 경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됐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이유로 정직 3월로 처분이 완화됐다.

전남의 한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정직 3월로 감경됐다.

박 의원은 "범죄수사와 치안확보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러나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일삼은 경찰관들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완화해줌으로서 일선 경찰관들의 성(性) 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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