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교육당국·지자체·NGO 등과 협조해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주점 등 유해업소 고용·출입 ▲접객·호객 등 유해행위 ▲폭력·음란성 유해매체물 판매·제공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9일까지 수능 후 3일 간은 경찰 2만 7822명, 교사·NGO 등 1만 2175명이 합동으로 번화가 등 청소년 비행 예상지역 9874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음주·흡연 등 비행 청소년 발견시 학교·보호자 등에게 연락하고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해 재비행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들어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 위·변조(공문서 위·변조)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위·변조 공문서 행사) ▲타인 주민등록증 매매(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분증과 관련된 범죄를 유발하는 온라인 상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3사(네이버·다음·네이트)와 협조를 강화, 인터넷 상 관련 사이트·게시글 등을 신속히 폐쇄·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NGO 등과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중간·기말고사 후, 학교 축제 등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맞는 테마별 단속활동을 전개해 상시 유해환경 정화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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