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을 확대했다.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으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돼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과 출산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 공급규칙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20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면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