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지난 8월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50여일 동안 압수물 분석작업을 진행한 끝에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검찰은 2008년 2월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복제·저장한 이른바 '봉하e지원'에서 회의록 수정본을 발견하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복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과 회의록 작성과 등록, 이관 등에 참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e지원에만 남아 있는 경위, 고의 삭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참여정부 측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 초안은 수정 지시로 인해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때문에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정본을 보고할 당시 이지원 초기화 작업 중이어서 결재가 필요없는 '메모 보고' 형태로 이뤄졌다"며 "당시 메모 보고는 문서로 출력한 뒤 보고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는 공지가 있었지만 조 전 비서관이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출력하지 않아 이관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참여정부 측 해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록 미이관은 그 경위에 상관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