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제 2의 동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일부 반영하게 됐다"면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및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곤란하다며 맞서 첨예한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어 이번에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고만 돼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권 해석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신이 구입한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녹취록 등을 보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법에 규정해 문제 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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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