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결정하게된 근거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통진당이 2차례의 분당을 거치면서 당의 주도권을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북한의 건국이념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종북 성향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통진당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불참하고 정전협정 폐기 선언, 북한의 세습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에 섰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자주, 평등, 평화, 혁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김정일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통진당에 도입됐다는 사실이 이른바 '왕재산 간첩사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특권세력에 의한 수탈체제'라고 매도하는 북한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하는 사람(민중)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는 통진당의 '민중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및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무력 폭동으로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처벌과 제명, 자격심사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청구하고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당 활동과 정부 보조금 수령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정점식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3.11.0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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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해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