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들도 사례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법안이 의결돼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종교인들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타소득금액 중 소득 공제 성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율은 4.4%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36만여명에게서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