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분 2조원 가량을 내년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국세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분 2조원 가량을 내년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쥐어짜기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각 시·도는 오는 11일까지 관할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 내국세의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지방예산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2조원 가량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교부세 감액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반영이 결정될 수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해야 하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말미암은 교부세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해 정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의 반영 시한은 최종적으로는 2015년이지만, 국가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내년부터 감액분을 제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6조원 줄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세금은 추경예산에 대비해서도 8조2천억원 가량 덜 걷혀 연말에 총 세수결손액은 14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보통교부세로 배분하는 내국세의 19.24%를 예산에 주요재원으로 반영한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시를 제외하고, 재정이 어려운 순으로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31조4천억여원으로 각 지자체 예산의 평균 5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내국세는 국세의 8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은 2조1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차피 2015년까지는 감액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세 세수결손 11조2천억원을 반영해 추경을 한 2009년에는 그해에 교부세 감액분 1조9천104억원을 반영했었다.

안행부는 이미 시·도 부단체장이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내년 교부세가 올해 대비 7% 가량(2조2천억원)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라고 당부해왔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은 교부세 감액분을 전액, 반액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는 등 제 각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례없이 초긴축 예산을 짜야 하기 때문에 내년 자체사업 여력이 거의 없다는 푸념은 공통으로 내놨다.

김상동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은 "내년에 교부세가 5.3%가량 덜 배분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면서 "경상경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자체사업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철모 전라북도 예산담당관은 "교부세가 7% 감액된다고 보고 예산을 짜고 있다"면서 "이렇게 쥐어짜면 지방도로 건설 등 자체사업을 거의 못하게 돼 지역경기가 죽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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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