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당정협의를 갖고 4·1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및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주택 관련 후속 입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소급 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부안을 토대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28 대책에서 밝힌 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적시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다만 적용시점은 여전히 당정 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계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은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경우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오는 5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민생 입법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부동산관련법 #당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