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 삼성전자가 상용특허가 아닌 표준특허를 통해 항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션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중 표준특허(특허번호 '644) 1건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를 통한 공격에 집중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과 다른 것이다.
표준특허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내세웠던 프랜드(FRAND) 원칙과 관련이 있다. 삼성전자가 프랜드 이슈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페이턴츠는 예상과 달리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대해 항소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이후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계속 존속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표준특허를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애플은 프랜드 원칙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도 표준특허에 대한 이슈를 다시 제기해 프랜드 이슈를 정면돌파하려한다는 것이다.

포스페이턴츠는 다만 "삼성이 기각 결정을 받은 상용특허 2건의 힘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특허로 항소를 결정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삼성전자 #특허전쟁 #미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