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7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사건으로 숨진 윤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둘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산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살인혐의는 무죄,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지난달 21일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