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집주인가운데 4명 중 1명은 올려받은 전세금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세입자는 전세금 마련을 위해 평균 5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천만원 이상 조기 상환한 집주인 비중은 6월 말 기준 26.8%로 조사됐다.
현재 집주인 4명 가운데 1명은 올려받은 전세금을 빚갚는데 사용한 셈이다. 이러한 조기상환율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은 22.5%로 상승세다.
또 전세를 낀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원으로 2년 전(3억4천만원)보다 시세 4천만원(11.8%)이 증발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우를 집주인의 부채는 전세보증금으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시세하락, 세입자는은행에서 평균 5천만원 빌린 것으로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라고 표현했다.
집주인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에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지만, 이는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6월 말 60조원을 넘었다.
그럼에도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보증금'에 모자라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된다.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에 맡긴 보증금은 400조~500조원에 이른다.
한은은 깡통전세 주택이 전세를 낀 전체 주택의 9.7%라고 밝혔다. 370만 전세 가구를 대입하면 약 36만가구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