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슘(방사능 물질인)이 섞인 일본산 사료가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산 수산물은 현재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은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고 나머지 지역도 조금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어류나 가축이 먹는 사료에 대해서는 느슨한 기준이 적용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섞인 사료 만여 톤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YTN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에서 수입한 새끼 뱀장어 사료에서 1.2톤에서 킬로그램 당 0.2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모두 양식장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기준치인 40베크렐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는 금지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된 것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양식 어류용 사료 702톤에서 킬로그램 당 0.1~1.4베크렐의 세슘이 발견됐다. 특히 가축사료나 복합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단미사료 가운데서도 무려 만85톤에서 0.3~2.3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 사료들은 이미 양식장이나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모두 팔려나갔다.
사료를 먹은 어류나 가축은 무늬만 국산일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세슘을 고기가, 물고기가 계속 먹게 되면 고기의 살, 근육 안에는 세슘이 고루 분포하게 되는데 그 농도가 계속 농축된다. 사료에 있는 농도보다 생선의 농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중국은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4개 현의 사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