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이 지난 10년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 등에 1조2000억원 이 상의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불법 개입 흔적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지난 2004년~2013년 조석래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모두 1026 차례에 걸쳐 1조 2341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중 조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씨에게 대출해준 금액만 모두 598번에 걸쳐 4152억원에 이른다.
민 의원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첫째 아들인 조현준 (주)효성 사장에게 240 차례에 걸쳐서 1766억원을 빌려줬고, 둘째 조현문 (주)효성 전(前) 부사장에게는 196 차례에 걸쳐 모두 1394억원을 대출해줬다. 셋째 조현상 (주)효성 부사장에게는 162 차례에 걸쳐 991억원을 대출을 제공했다.
이들 3형제는 효성캐피탈의 등기이사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가운데 첫째 조현준 사장과 셋째 조현상 부사장은 해외부동산 구매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도 불법으로 이사직을 유지하며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준 사장의 경우 회사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횡령죄가 인정됐다. 이 경우 이사직이 상실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에 대한 불법 대출을 승인했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조현상 부사장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뒤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그 역시 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법으로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 대출을 승인했다.
민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효성그룹의 고위 임원들도 효성캐피탈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다. 민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조석래 회장 일가에 송금하는 '차명거래'까지 했다.
(주)효성 고 모 상무와 최 모 상무의 경우 효성캐피탈에서 총 37 차례에 걸쳐 714억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금액은 다시 조석래 총수 일가의 계좌로 들어간 '차명거래'임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졌다.
두 사람을 포함한 임원 6명도 33 차례에 걸쳐 683억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민 의원은 "이들 6명 역시 차명거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성계열사에 대한 대출 역시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입금된 차명거래 가능성 높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또한 ▲노틸러스 효성(4455억원) ▲(주)효성(11건, 108억원) ▲효성도요타(주)(125건, 844억원) ▲두미종합개발(주) (44건, 143억원) 등을 비롯해 15개의 계열사에 대해 358번에 걸쳐 8049억8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민 의원은 이들 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도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들 계열사에 대한 대출 역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