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활동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활동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도록 하고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3.07.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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