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제 시행이 무산되면서 경전철 운행중단과 함께 민자사업자의 파산이 불가피해졌다.

29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시와 민자사업 시행자 간의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 협상이 결렬돼 내년 초 경전철 환승할인제 시행이 무산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 3850억원에 대한 금융약정이 해지된다.

경전철(주)는 실시협약해지 통보-대체사업자 선정 요청-운행중단의 절차를 11월 중순에 이행할 예정이다. 누적적자가 300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운영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전철(주)는 지난 9월17일 환승할인도입지연, 버스노선조정·셔틀버스 인허가거부 등에 대한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항의 치유요청' 공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정부시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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