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년에 비해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올 초부터 이달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59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는 남은 두 달을 고려하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의 직권조사 건수 151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건수는 2008년 246건, 2009년 229건, 2010년 210건, 2011년 248건 등으로 대부분 한 해 200건을 웃돌았다.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5년 간 한 해에 24~115건에 달하던 직권조사가 건수가 올해는 10월까지 단 13건에 불과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부당지원,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등 '갑을 횡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부당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2년 공정위가 물가억제에 적극 나서면서 연간 32∼55건의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10월까지 9건의 조사만을 직권으로 착수했다.   기업결합제한 직권조사는 건수는 2008∼2012년 연간 19∼39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10건이었고, 경제력 집중억제 조사 건수는 같은 기간 31∼108건에서 25건으로 줄었다. 이밖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건수도 연간 11∼25건에서 2건으로 급감했다. 모든 사건 유형에서 남은 11∼12월 두 달 간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매진한다 해도 평년 수준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신고를 접수한 건수는 총 341건으로, 역시 최근 5년간(742∼1천253건) 평년치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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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