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실시된 대통령선거 일부 지역구의 개표 과정에서 기표용지를 자동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검표과정에서 수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는 29일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목3동 제4투표구' 의 개표상황표를 전하면 자동 분류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83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530표를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검표를 거친 확인 결과는 박근혜 후보 1169표, 문재인 후보 1445표 등으로 수정됐으며, 유효투표수도 2629표에서 2630표로 정정됐다고 보도했다.

뉴시스가 단독입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신정7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뉴시스

이는 박 후보는 86표가 늘어났고, 문 후보는 85표가 줄어든 것으로 애초 박근혜 후보 지지표 85표가 문 후보 지지로 잘못 분류됐고, 박 후보 지지표 1표가 추가로 누락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인근 투표소인 '신정7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에서도 투표지분류기에 따르면 유효투표수 2183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1099표, 문재인 후보가 1073표로 기록됐으나, 실제 검표에서는 박 후보가 1097표, 문 후보가 1091표를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지원 후보가 얻은 6표도 4표로 수정됐다.

이곳 개표에서는 실제 검표 결과 박 후보는 2표 줄어든 반면, 문 후보는 18표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이곳에선 투표지분류기에 따른 유효투표수가 2183표였으나 실제로는 2197표로 나타나 유효투표수 집계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뉴시스

목1동·신정2·3·4·6동·신월1·4·5동 등 양천구에서만 14개 투표구(양천구 전체 투표구 107개)에서 투표지분류기 개표결과와 심사·집계부 개표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100여표 이상이 잘못 분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는 중앙선관위는 양천구에서의 투표지분류기 오분류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검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실제 투표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선검표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