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단이 "RO는 실체가 없는 허구조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이 없었고 내란음모 또는 선동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위반하면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법관과 배심원들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하는 이 공소장으로라면 참여재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만이 제출된 현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심판대상과 무관한 내용을 적시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따라서 공소장 일본주의는 증거서류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거서류조사를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공소를 기각할 것이고 위반정도가 미미하다면 검찰에 공소사실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다뤄질 '녹취록'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변호인단이 부동의한다면 증거조사를 위해 70시간 분량의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입증계획을 수립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수원지검 공안부 최태원 부장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7명과 김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사가 출석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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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내란음모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