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2일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각각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통신사업이 매출 정체 및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초 고발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한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