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조 검사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수사팀과 지휘부간 갈등을 노출시켜 논란이 일자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 지검장이 대검 감찰을 받게 되면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에 대한 지휘권 행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나 검찰 내부 규정을 준수했는지, 정치적 판단 등을 통해 수사 외압·축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지, 윤 지청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이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지청장으로부터 자택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야당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 여부, 체포·압수수색 영장관련 보고·결재의 절차적 적법성,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 등도 진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감찰 방식은 대면(방문) 또는 서면조사 형태로 이뤄질 수도 있으며, 감찰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검찰 내분 양상이 확대될 소지도 있어 가급적 단기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밤 윤 지청장은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과 함께 조 지검장의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조 지검장은 적법한 지휘·감독 체계에 따라 정식으로 보고·결재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며 결재를 불가했다.
결국 윤 지청장은 차장검사나 검사장 결재 대신 직속 하급자이자 부팀장인 박 부장 전결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