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위반 사실을 지적받자,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성 이견이 있어서 이의제기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면 안 되는 지시"라며 "누가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고 하라고 했으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수사를 하라고 했으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허락을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하고 검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다시 반박했다.
윤 지청장은 이어 "예를 들어 이의제기권은 어떤 사건을 조사했는데 상관은 기소하는 게 맞다, 주임검사는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할 때 행사하는 것"이라며 "물고문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이의제기하나. 위법을 지시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유했다.
이같은 윤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유독 윤 지청장만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갖고 검찰청 위계질서가 유지 되겠냐"며 "이것 때문에 항명이고, 하극상이고, 검찰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런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윤 지청장을 치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