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감찰부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검찰이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자 징계도 없이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2009년 5월 경북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 구입했다.

이들은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 건설 계획을 의결한 뒤 대외 공표를 하기 전에 과수원이었던 7천504㎡(2천270평) 규모의 부지(경매 개시가가 12억2천400만원)가 경매에서 두 번 유찰 된뒤 반깞인 6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김제남 의원실은 이들은 주로 건설·토건 등의 분야에서 근무했던 자들로 편입 토지의 규모와 예상 위치 등 내부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수원 감사실은 작년 9월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달여 간 내부 감사를 벌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이를 통보받은 한수원 감사실은 징계 절차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불과 4년 만에 4억5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다 원전 및 주변 도로부지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이 토지의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익 규모는 초기 투자비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남 의원은 "내부 정부를 활용한 비리가 비단 이것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 건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감사실은 조사가 불가능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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