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도 주택 청약이나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연령기준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택청약시 부모동의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7월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청약과 청약저축 등 가입때 만 19세 이상이면 자의로 가능하게 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서 입주자 분할모집시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하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분할모집 대상 가구수도 현재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입주자모집 최소단위 역시 현재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모집횟수도 현재 3회에서 5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으로 공급 조절이 보다 쉬워지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주택 당첨자에게는 개인별 문자서비스도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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