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최사가 참가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뉴시스는 20일 '201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간 한 참가자의 어머니 A(55)씨로부터 "주최사 자회사에 4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자술서에서 "B사에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담당했던 C팀장이 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해 6월29일 딸이 3~7위 안에 들어가니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사야 한다며 1명당 2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C팀장이 심사위원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제안을 받은 A씨는 C팀장이 알려준 B사의 한 자회사 법인계좌에 대회 3일 전 심사위원 D, E씨 등 2명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자신의 남편 계좌에서 송금했다.
A씨는 "대회에 앞서 진행된 합숙 결과 딸의 성적이 우수하고 결격사유도 없다고 해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딸은 C팀장의 말과 달리 본선대회에서 본상 수상자에 오르지 못했다.
A씨는 "수상에 실패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B사와 C팀장에게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C팀장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지난해 개인적인 일이 있어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고 했다.
B사 관계자는 "C팀장의 개인비리로 회사에서는 전혀 몰랐다"며 "사건이 벌어진 뒤 감사를 진행해 C팀장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법인계좌로 거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도 참가자 어머니가 입금한 돈인지 몰랐고 기업체의 협찬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B사는 이와 별도로 입장 자료를 내 "A씨가 자신의 딸을 입상시키기 위해 사업국 직원을 통해 심사위원을 매수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며 "일부 심사위원을 매수했음에도 후보자가 탈락한 사실은 당시 심사가 금품수수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는 B사가 C팀장의 개인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C팀장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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