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 선생님이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초등학생이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한 초등학교 4학년 김모(11)군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18일 열린 침해구제 소위원회에서 김군의 진정 내용을 심의한 결과 '사실 아님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학교에서 실시한 종교 조사에서 '무종교'라고 쓴 다음 날부터 담임교사가 자신을 상담시간에 불러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군은 또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교육청, 청와대 앞, 광화문역 등에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상황이 장기화하자 대책반을 꾸리고 A군의 학부모와 학교 등을 상대로 진위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