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차장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김모(33)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돌려 보내고 그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히고 기다렸다.

이후 한 주민이 김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고, 김씨는 5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2011년 1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전제했다. 김씨가 운전한 주차장 구역은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만으로 출입과 이용이 통제되는 지역 내에 속해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사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존엄사(尊嚴死)' 인정 여부를 가름짓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있는 모습 2009-05-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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