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와 국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C씨를 체포하고, 자택에서 DMT를 압수했다.

그러나 C씨는 지난 12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공무원 신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해 현재 불구속 상태이다.

C씨는 검찰 조사에서 DMT는 자신과 가족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DMT는 "국내 밀반입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신종 마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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