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위원회 제7차 화해사역세미나가 15일 진행됐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위원회

교회간·교인간 갈등이 교회를 넘어 사회 법정에서 다뤄져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 교회 내에서의 '화해'와 '중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변호사, 이하 중재원) 제7차 화해사역세미나에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 교수는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정통하지 않은 국가법원이 실정법의 해석 논리로 교회재판에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국가재판은 실정법과 법관의 양심이 주된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교회재판은 성경과 교회법이 기준이 된다. 또한 국가재판이 사회질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면 교회재판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믿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며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름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법원은 그 동안 비록 실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내용과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재판의 권위를 존중해 불간섭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급심 판결 중에는 우리 대법원이 견고하게 유지해 오던 이런 불간섭 원칙을 깨고, 국가 사법권이 교회재판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법정다툼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지만 교회 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화해중재원을 통해 성경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이 용서와 화해라는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며 "사회법정이 아닌 성경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양인평 변호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장)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자정능력을 잃고 세상 법정다툼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우건 변호사(중재원 부원장 겸 운영위원장)는 "사회법정으로 가는 갈등 대부분이 평신도들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교권다툼, 재정횡령 등으로 인한 것이다"고 지적하며"이런 모습을 해결해야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조용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분쟁을 비교적 빨리 종결지을 수 있고 근본적이고 자발적인 해결이 가능한 '조기조정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독중재원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을 사회 법정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따라 목회자 및 기독법조인들의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2011. 11. 10.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돼 소송사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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