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증권 등 계열사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재무자료, 경영관련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동양 회사채 및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담보물에 적법한 평가 없이 1조5000억원 상당을 부실 대출해준 의혹이 짙다.
이와 관련, 동양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번달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관련 임원들이 ㈜동양, 동양시멘트 등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숨기고 어음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발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 어음 판매를 독려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법정관리 신청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양시멘트는 부채비율이 196%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이나 동양네트웍스(부채비율이 852%) 등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단기 차입금 비중도 낮아 법정관리보다는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이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어음은 가치를 상실,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회장의 지시나 묵인하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기업어음 등을 발행·판매한 경위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8일에는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동양증권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주말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위법행위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