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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공동변호인단이 "공소장이 잘못 되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14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양측은 변호인 14명과 검사 8명이 한꺼번에 출석해 공소장에 적시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공동변호인단 대표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ㆍ혁명조직)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이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RO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서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가 당일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이고 사안이 중대한 사건인데 준비기일 절차가 공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격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와 양측이 신청할 증인 등을 결정한다. 검찰 측은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심문을 비디오 중계를 통한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어버이연합회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반국가 내란음모 총책 이석기를 중형으로 처벌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석기 제명, 이석기 처단"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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