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지만 LH는 각 건설사에 입찰제한 기한을 절반으로 감경해줬다.

제재받은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에 따른 영업 악화와 함께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를 받게된 건설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날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추후 검토를 거쳐 조치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담합 의혹과 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개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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