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한편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으며, 법정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