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리콜이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승용차 4개 차종 779대에서 연료가 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지난 2001년 7월 20일부터 2005년 3월 1일 제작된 아우디 A6 2.4Q와 A6 2.7Q, A6 3.0Q, 콰트로 2.7T 등 4종.
이들 차종은 차량 전복 때 연료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인 롤오버밸브와 연료증발가스 환기라인의 연결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가 샜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신고된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리콜을 시행하는 사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롤오버 밸브 보강용 몰딩, 스페이서 장착, 벤틸레이션 라인 클립 장착 또는 개선된 연료탱크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