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심형래 영화감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파산부에서 열린 심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영화감독 심형래(55)씨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하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 활동에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나 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버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뒤 지난달 7일 파산 결정을 받아 남은 빚 170억원을 탕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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