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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협박죄 부분을 무죄로 봐 감형했다.

또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 모욕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유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숨진 뒤 '김씨가 장씨에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6월 회사 직원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씨 머리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200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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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