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양그룹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표동 동양그룹 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13.09.30.   ©뉴시스

동양그룹이 주요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의 공동관리인 선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주 초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을 중심으로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자본 잠식 상태로 유지가 어려워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계열사 회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CRO)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동관리인 선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 사정에 밝은 현 경영진을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 각종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경영진이 아닌 '제3의 관리인'도 함께 선임될 것이라는 것.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법원은 급박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채권자들과 하청업체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흠이 있더라고 현 경영진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비판여론이 워낙 높아 동양의 경우에는 감시인을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합도산법에서는 형사책임 등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기존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동양 사태의 경우 개인투자자 대상의 회사채 발행이 많아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으로서도 현 경영진만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를 바탕으로 법정관리를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법원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로 이뤄진 동양그룹 비상대책위원회와 동양그룹 경영진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주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관리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비대위는 법원 측에 공동관리인 선임과 함께 구조조정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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