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미루는 국민이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3만2천148명(6월 기준)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천989억원으로, 1인당 평균 619만원을 체납했다.
이에비해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사람은 5천727명에 불과했다. 체납보험료도 총 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5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밀리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며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급여액도 환수하는 등 즉각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인 61세 이상(현행 기준)이 돼야 체납분 만큼 가입기간에서 빼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