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6년만에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기존 사업 시행자였던 드림허브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조치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가 경기침체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3월12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디폴트 이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사업해제를 결정,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9월5일 토지대금을 최종 반환한데 이어 지난 4일 드림허브로부터 등기이전을 받는 절차를 완료했다.
이같은 절차가 완료되면서 드림허브의 토지소유 요건은 미달됐고, 사업시행자 자격 역시 자동 상실되면서 10일 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는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 하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날 조치로 인해 2007년 8월 시와 철도공사간 공동합의문에 기초해 시작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은 사업계획 발표 6년만에 백지화됐다.
2016년 말까지 국제 업무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던,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한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도 신기루로 끝나고 말았다.
사업을 접는 것과는 별개로 지난 6년간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주민들은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는 개발 사업 대상지였던 서부이촌동 일대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07년 8월30일 공고했던 이주대책기준일(입주권을 주는 기준일)도 함께 해제했다.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그동안 사업장기화와 무산 과정에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