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참여정부 관계자가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참여정부 측은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복사한 이른바 '봉하e지원'에서 발견된 2개의 회의록에 대한 성격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반출했다가 회수된 봉하e지원을 분석한 결과 회의록 초안이 삭제된 것을 발견해 이를 복구하는 한편,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화록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을 포함해 서로 내용상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개별적으로 완결된 회의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초안과 최종본이라고 표현한 종전의 입장을 바꿔 '삭제됐다 복원된 회의록', '발견된 회의록'이라고 봐야한다며 "초안이 오히려 원본에 가까운 만큼 임의로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초안과 수정본 모두에 이관대상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론이 내려지기 전부터 사법처리를 염두해 둔 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회의록은 초안과 최종본의 형태로 단 2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회담 직후 국정원에서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초안을 토대로 불안전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 최종본이라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종본이 존재하는 이상 초안은 중복된 자료인 만큼 이관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e지원에 남아있는 초안은 이관대상이 아니어서 제목 등이 들어있는 표제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관목록에서 제외시켰다"며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닌 만큼 e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봉하e지원에도 초안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봉하e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돼 복구했다고 하지만 이는 표제부가 삭제된 대화록 (초안)을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삭제와 복구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초안을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다만 회의록 최종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2008년 봉하e지원이 국가기록원에 반납될 당시 검찰은 원본과 다른 점이 있는지 조사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당시의 입장과 다른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엔 수사 중점이 회의록이 아니라 기록 전체가 유출됐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맞춰져 있었다"며 "지금처럼 회의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