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총 982억원을 추징당했다.
반면, 국세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천3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천589억원을 추징했다.
전문직의 평균 추징액은 4억2천7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천500만원의 2.44배에 달했다.
앞서 3년간의 개인사업자 대비 전문직의 평균 추징액 비율은 2008년 3.41배(전문직 3억7천800만원, 사업자 1억1천100만원), 2009년 1.87배(전문직 2억8천200만원, 사업자 1억5천100만원), 2010년 2.66배(전문직 3억4천100만원, 사업자 1억2천800만원) 등이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40%대를 기록하는 등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만큼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 가운데 44%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