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기존의 ▲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 성적이거나 성차이에 기반을 둔 행위 등 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몰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해자'라는 단어 대신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키로 했다. 또한 지난 서울대 담배녀 사건처럼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규정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앞서 이 학교 여학생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군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B군의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수진씨는 "줄담배를 피웠다고 성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반론했다가 '서울대 담배녀'의 공격에 학생회장직을 물러났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측은 기존 회칙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판단 아래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회칙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서울대 담배녀'의 주장대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 흡연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도록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